소송건조 투바이 12자(A급 영남권)
30x60x3600
다루끼는 각목, 다루끼, 각재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며 현장에서는 다루끼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각재는 가로, 세로, 높이에 따라 다루끼, 투바이, 오비끼 등으로 불립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다루끼는 미송, 소송, 뉴송, 유럽산 스프러스 크게 4가지로 분류되며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각재는 소송각재 입니다.
각재 규격
*목재 운임비 및 재단 문의 전화문의(1600-3482)
품명 | 규격 |
소송건조 다루끼 8자(A급) | 30X30X2400 |
소송건조 다루끼 9자(A급) | 30X30X2700 |
소송건조 다루끼 12자(특A급) | 30X30X3600 |
소송건조 투바이 12자(특A급) | 30X69X3600 |
소송건조 다루끼 12자(A급) | 30X30X3600 |
소송건조 투바이 12자(A급) | 30X69X3600 |
라왕 다루끼 12자 | 30X30X3600 |
라왕 심재 | 30X40X2100 |
라왕 후지 | 10X40X2100 |
특징 및 장점
소송은 러시아산 소나무로 미송보다 색상이 밝고 옹이가 적어 강도저하가 적습니다.
소송다루끼의 용도는 목질이 연하고 부드러워 인테리어재, 펄프재, 선박재로 자주 사용되며 바닥과 내벽의 합판이나 마루를 시공할 때 또는 천정 공사를 할 때 프레임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목재 전국 유통
전국에 위치한 창고에서 당일 출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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